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 46-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등.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고, 2009. 5. 19.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이 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설령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분등록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후단 등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재산세에 있어서 실제로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와 달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분등록이 되지 않은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5)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는 약 20년이 넘도록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및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므로 부동산평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살수시설은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위 규정내용 및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골프장 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느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느냐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한 그 세율은 보유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그 규정내용과 입법경위 등을 볼 때 골프장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의미하고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살수시설을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이나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