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므로, 이를 헌법상 요구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24 대 26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7,156,888,000원에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 5,009,816,000원을 산출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2009. 10. 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24,799,080원, 도시계획세 7,013,740원, 지방교육세 4,959,8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그 규정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개념이나 범위의 대강을 정하지 않은 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나 다른 법조항을 통해서도 그 위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이중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2조는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로 규정하며,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세제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 위 각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분리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은 그 대상에 따라 저율인 1000분의 0.7, 1,000분의 2 혹은 고율인 1,000분의 40 등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최하단계인 과세표준액 5,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로 하고, 최상단계인 과세표준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로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되 최하단계인 과세표준액 2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로 하고, 최상단계인 과세표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4로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보다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과세표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빌미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헌법상 요구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