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송수관들이 급배수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관계법령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8째 줄부터 제5쪽 5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마지막 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로 고침
2. 다시 쓰는 부분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관하여 과세표준액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
제104조 제4호의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 골프코스(
제1호), 주차장 및 도로(
제2호), 조정지(
제3호),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경위 등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①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는
체육시설법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1990. 6. 16.로 하면서(
부칙 제1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은 1990. 6. 1. 이전에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 것)은 원래 골프장을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9조].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1조는 건축물 등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제180조 제2호는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5조의2는 구축물 중 하나로 급ㆍ배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급ㆍ배수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다.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도
제20조 제4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하여 현행 체육시설법시행령과 같이
제20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회원제골프장 시설물 중 조정지ㆍ오수처리시설ㆍ태양열 이용설비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문제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를 둔 취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골프장업을 하는 사람이 구분등록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을 실제로 구분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② 골프장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서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③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 및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항 제5호는 등록대상으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적으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뜻이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시설은 건축물만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4) 이 사건 송수관들이 급배수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2004년 귀속 재산세 경우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8조 제2호 제2목에 따른 1,000분의 5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