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585(201109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원고들의 주장
하나건설의 설립 당시 원고
3.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4.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①
② 원고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명의신탁이론의 연혁과 판례의 입장
① 명의신탁이란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개인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판례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목적물을 수익, 관리하면서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한다.
명의신탁은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토지조사령(1912년), 임야조사령(1918년) 등을 통하여 사정을 통한 등기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조선에서 사단의 설립에는 일본 국내와는 달리 허가주의를 취하여 종중재산을 등기부상 종중 자신 명의로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종중의 종손 등의 종중원의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종중원 사이의 또는 종중과 제3자 사이의 법률분쟁이 발생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이론이 조선고등법원판례에서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 이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는 명의신탁제도는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인정되어 왔고, 그 목적이 비록 불법적이라 해도 사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다.
② 해방 이후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일제시대의 명의신탁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즉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두는 것으로 유효하고 내부관계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언제나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한 판단
명의신탁은 위와 같이 판례이론으로 인정된 제도일 뿐 현행법상 명의신탁을 유효로 볼 근거 법령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현행법상 해석으로는 명의신탁은 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②
또한 그 동안 명의신탁제도는 ① 조세 포탈, ② 토지 등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의 회피수단, ③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따라서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결국 명의신탁은 현행법상 여러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5. 명의신탁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의 효력이 부정될 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명의자를 주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그런데
왜냐하면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나. 상법상 주식인수의 요식성
①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인수는 회사의 설립시에 있어서나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에 있어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단계이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은 있을 수 없다. 주식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② 이와 같이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는 그 주식청약에 대하여 주식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명의자의 이름으로 주식청약을 하고 회사가 그 명의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여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된 후에 명의차용자가 당연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또한 회사가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을 때에 주식청약서의 명의를 기초로 주식을 배정한 후에 그 명의인이 아닌 명의차용자가 당연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식인수의 청약을 요식행위로 하고 이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그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만 하고(
② 그리고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므로(
라. 법률행위의 해석원칙
1) 표시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
①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이론으로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는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다(
② 주식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청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주식청약서에 의하면 그 명의자가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까지 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주주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2) 자기책임의 원칙 :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인식의 존재
① 또한 명의자로서는 자신이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한다는 인식과 아울러 자신의 이름으로 기명날인을 하거나 혹은 적어도 자신의 인장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서면에 날인되어 문서가 작성된다는 등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법감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스스로를 외부에 법률효과의 귀속자로 표시한 사람이야말로 당사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주식인수를 함에 있어서 주식청약서의 명의자야말로 통상 주식인수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② 금융실명제(1993. 8. 12. 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
3) 상법의 외관주의 이념
상법상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는 집단적·대량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표준에 의하여 권리의 귀속을 정할 필요가 크고, 주식인수인도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명의에 따라 객관적·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러한 외관주의·엄격주의의 상법원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마. 부당한 폐해의 방지
명의대여로 인한 주식인수제도를 악용한 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주식인수거래의 정상화,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명의자를 주주로 보는 입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차용자를 주주라고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결과가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제도의 폐해, 즉 조세를 포탈하거나 주식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②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인수할 당시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회사설립 당시 원고
결국 이 사건 주식은
②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회사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 중
7.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