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4262(20110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정능동에 소재한 국민대학교를 유지 경영할 목적으로 1964. 1. 25.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4. 8. 27.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차 취득한 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학교 교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4. 9. 2.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마. 원고는 2009. 7. 3.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7년 1학기부터 산림자원학과의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당초 취득시 신규매입토지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용도인 기숙사 용도 및 기타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불법점유자가 건축폐기물을 적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적치 폐기물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이 지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 새재공영은 일반폐기물(건축물폐기류) 수집운반중간처리업 및 재활용 등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임차 토지 지상에 시멘트세륜장, 펌프실, 기사대기실, 철재 방음벽 등을 설치하거나 혼합건설폐기물, 재활용품을 적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혼합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였고, 그 외
3) 원고는 2006. 3. 27.
4) 원고는 2006. 11. 13. 서울특별시교육청에게 당초 초·중학교 부지로 계획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 한편, 원고는 2006. 4. 평창동 캠퍼스가 조성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학교부지를 삼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의 묘포지, 양봉실습장 등의 실습용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습교육용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7년 1학기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평창동 학교 부지(새재공영이 점유한 토지 제외)를 묘포장 및 조림학 실습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7. 4. 실습장 활용실태를 종로구청장에게 보고하였다.
6) 원고는 위 3)항과 같이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30일 전인 2006. 9. 6. 새재공영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차 토지를 2006. 10. 10.까지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새재공영은 폐기물 처리시간, 이전 부지 확보 후 소요되는 허가기간, 시설물 설치 시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7) 이에 원고는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재공영을 상대로 이 사건 임차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7. 8. 27.까지 교육사업 부지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새재공영이 적어도 2007.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혼합건설폐기물을 적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새재공영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낙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10.경 이 사건 임차 토지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차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차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내에 새재공영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새재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달리 적법한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토지로 활용하기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차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만으로 교육용 토지로의 활용이 곤란하고, 이 사건 임차 토지의 임차기간이 2006. 10. 10.인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까지 10개월 상당이 남아 있어 새재공영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의로 인도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실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인 서울
④ 원고는 평창동 캠퍼스가 조성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매입 토지를 지번별로 구분하여 삼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의 묘포지, 양봉실습장 등 실습용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묘포지로 계획된 점, 원고는 2007년 제1학기부터 새재공영이 임차하거나 무단 점유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묘포지 등 실습장을 조성한 점, 원고는 위 소송을 통하여 새재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묘목을 식재하여 현재 산림자원학과의 묘포지로 활용하고 있는 점, 이와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창동 캠퍼스 부지가 다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캠퍼스를 조성하기 전 이 사건 토지를 산림자원학과의 묘포지로 이용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