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살수시설이 구분 등록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435-2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리베라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 5. 7.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2004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2004년 귀속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분 등록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2004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ㆍ부과한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주장 ③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