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7511(201110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11째 줄 “별지 1. 부과내역”을 “별지 1. 과세내역”으로 고친다.
○ 제3쪽 아래에서 5째 줄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5쪽 3째 줄 “
○ 제8쪽 아래에서 5째 줄 “할 것이다.” 다음에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