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40605(2011012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의 부과경위
1) 피고는 원고가 안성지역주택조합과 중소기업은행직장주택조합의 연합주택조합이 서울 종로구
2) 원고는 1998.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전유부분에 한함)를 마친 후 2002. 4. 11. 원고의 동생인 고시관에게 2002.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유부분에 한함)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서울 중구
3)
4) 피고는 고시관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2. 4. 11.부터
5)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9. 10. 14. 별지 부과내역 중 각 가산금 부분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면허세의 부과경위
1) 원고는 1998. 2. 19. 피고로부터 ‘대세연구’라는 정기간행물 발행면허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1998. 5.경 원고에게 별지 부과내역 중 ⑤ 면허세 부분 기재와 같이 면허세 18,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 중 ⑤ 면허세 부분의 가산금 부분 기재와 같이 위 면허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18, 갑4호증, 을5~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등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가) 피고는 위 연합주택조합의 청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1. 고시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부분에 대하여도 2002년도분 재산세부터는 고시관(내지
2) 면허세 관련
‘대세연구’는 비영리단체의 회지인바,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용부분{별지 부과내역의 ③ 종합토지세 중 2002년도분부터 2004년도분까지 부분, ④ 재산세(주택) 부분}
가) 법률의 규정 및 인정사실
①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② 원고는 2002. 4. 1. 고시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 전부를 양도하였고, 고시관은 2002. 4. 11. 2002.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고시관이 2003. 4. 23.
③ 기록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집합건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는 1998. 6. 15. 등기가 마쳐지고, “위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의 기재가 있다가 2002. 4. 17. “별도등기 말소”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법률규정과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전유부분을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전체를 고시관에게 매도하고, 고시관 또한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고시관 명의의 등기가 2002. 4. 11.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대지권의 표시에 그 지분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2. 4. 1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재산세도 함께 부과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하자는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기각부분
가) 별지 부과내역의 ① 취득세 부분, ② 재산세(건축물) 부분, ③ 종합토지세 중 1999년도분부터 2001년도분까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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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의 지방세법 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세(건축물), 종합토지세를 부과ㆍ고지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한편, 피고가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청산자료를 제출받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⑵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취득세 등의 부과ㆍ고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취득세 등에 대한 각 가산금을 부과ㆍ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미납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부과내역 중 ⑤ 면허세 부분
⑴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정의)
①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161조 (납세의무자등)
②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①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제1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면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이전 기타 등록
2.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3.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4. 군납업·건설업의 면허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 제1항 관련)
(제4종)
115.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제12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⑵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허세부과처분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면허세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면허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명의의 문경시 영순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