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91(201106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제①쟁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제②쟁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