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1746(201104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쪽 별지 청구취지 표 중 처분청(피고) 여주군수 란의 재산세 항목 ‘16,191,897’(원)을 ‘12,414,670’(원)으로, 지방교육세 항목 ‘3,238,375’(원)을 ‘2,482,930’(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일부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안성시장, 용인시 기흥구청장, 용인시 수지구청장,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각 주장
(1)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휴게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입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세대상기간 이전에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도로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관리사업수익과 구분하여 부대사업수입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임대료수입을 도로사업부문(관리사업부문)이 아닌 기타사업부문의 기타사업수익 또는 부대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가 휴게시설 임차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휴게시설 부지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고속도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휴게시설과 주차장을 통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개개의 이용현황이나 별도 이용료의 지불 여부를 떠나 전체로서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역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 단
(1) 먼저 위 피고들의 위 (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여러 근거에 덧붙여,
(2) 다음으로 위 피고들의 위 (2)주장에 관하여 보면,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이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 이외에,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