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7165(20130425)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관리하는 각 고속국도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법상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고속국도의 관리와 원활한 교통의 확보 등에 필요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ㆍ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은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자가 고속국도의 이용객으로 제한되고, 위 각 휴게시설에서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국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국도의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의 판매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휴게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영업시간, 영업품목, 영업시설, 기타 경영서비스 전반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휴게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나, 원고는 경영서비스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관리할 수 있고, 고속국도에서 휴게시설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휴게시설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의 임대료율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산정되고, 전국 고속국도의 휴게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휴게시설의 신축이나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록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임차인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휴게시설과 그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1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여 함부로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시중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공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공급가격도 시중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는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익은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휴게시설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휴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 2009 사업연도에만 1,100억 원이 넘는 임대료 수익을 얻은 점, ⑤ 원고가 얻은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은 새로운 휴게시설의 신·증축, 도로의 신·증설 등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가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을 포함한 기존 휴게시설의 보수·유지비용으로 사용되지만,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어 결국 원고의 주주에게 배당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공법인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고,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을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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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57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각 취소를 명하는 세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00군수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군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00군수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전국 각지의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소(주차장, 휴게시설, 주유소 등으로 구성됨)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별지2 휴게소 목록의 ‘휴게소 명칭 및 소재지’란 기재 각 휴게소(순번 6-2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휴게소’라 한다)도 그 일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에 별지2 휴게소 목록의 ‘휴게소 명칭 및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의 순번 6-2 기재 각 토지(이하 ‘00휴게소 인접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주차장, 휴게시설, 주유소 부지나 녹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이하 인용되는 법령은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다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09년도분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한편, 위 각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피고 00군수는 00휴게소 인접 토지가 휴게소 경계 밖에 위치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라고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재산세 등도 합산하여 부과하였으며, 피고 00군수, 00군수, 00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00휴게소 인접 토지 외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도 합산하여 부과하였다(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1 내지 3호증, 을사 제1, 2, 5, 6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와 00휴게소 인접 토지는 모두 도로법상 도로로서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위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의무자는 국가이다.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휴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00휴게소 인접 토지는 지목이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휴게소의 부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의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소를 설치하고 이를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휴게소도 원고가 설치하고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한 다음 일정 요율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 다만, 별지2 휴게소 목록 순번 4 기재 00휴게소와 순번 7 기재 00(상,하)휴게소는 민간자본 유치에 의하여 휴게소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런 경우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을 면제하며, 낮은 임대료 요율을 적용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다.
(2) 원고가 임차인에게 휴게소와 그 부지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은 원고가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에 일정한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주유소의 유류 매출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이익에 일정한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류 판매업, 차량용품 판매 및 윤활유 주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만을 할 수 있고,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소는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및 잡화 판매업, 기타 원고가 승인하는 영업만을 할 수 있다.
③ 주유소의 경우 판매되는 석유제품 등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공급정유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고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원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휴게소의 영업은 연중무휴로 하며,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월별 총 매출실적을 원고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는 임차인의 매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소의 상품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휴게소의 재무구조와 손익상태를 알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연말 결산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은 휴게소나 그 영업권을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고, 임차인 이외의 제3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소를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차인이 본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고에게 설계, 시공 및 감독업무를 전부 위임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임차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임차인은 휴게소 운영 개선을 위한 원고의 각종 행정지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⑩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 우수 운영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고, 부실 운영자에 대하여는 중도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 자격 배제를 할 수 있다.
(3) 원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갑 제4호증)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대요율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휴게소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다. 위 임대요율은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 작성준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휴게소에서 창출하는 이윤 중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임대료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평균임대요율은 휴게소의 경우 약 9.81%, 주유소의 경우 약 2.49%이다.
(4) 원고의 2008년도 도로관리사업 부분(통행료 등) 매출액은 약 2조 5,140억 원, 영업이익은 약 6,440억 원이고, 부대사업 부분(휴게소 임대)의 매출액은 약 1,070억 원, 영업이익은 약 581억 원이다. 원고의 2007년도 도로관리사업 부분 매출액은 약 2조 4,751억 원, 영업이익은 약 8,565억 원이며, 부대사업 부분의 매출액은 약 987억 원, 영업이익은 약 543억 원이다.
(5) 원고는 부대사업 부분의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을 휴게소의 신축이나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약 1,523억 원이 휴게소의 신축 등에 사용될 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2호증, 을다 제5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와 00휴게소 인접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구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각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00휴게소 인접 토지가 이 사건 각 휴게소 부지의 잔여지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인 휴게소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설치장소, 이용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임차인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휴게소를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등에 의하면, 휴게소는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원고는 고속국도를 관리하면서 원활한 교통의 확보 등을 위하여 휴게소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② 이 사건 각 휴게소는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자가 고속국도의 이용객으로 제한되고, 위 각 휴게소에서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국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국도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휴게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영업시간, 영업품목, 영업시설, 기타 경영서비스 전반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휴게소 내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나, 원고는 경영서비스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관리할 수 있고, 고속국도에서 휴게소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⑤ 원고의 임대요율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산정되며, 전국 고속국도의 휴게소를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휴게소의 신축이나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된다.
(3)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등은 원고에게 휴게소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휴게소는 식품이나 유류 등 별도의 재화나 용역이 유료로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은 도로의 설치·관리이고, 휴게소의 설치·관리는 부대사업이므로, 부대사업을 민간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속국도 이용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이용고객은 고속국도의 이용자로 제한되고,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국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국도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도 원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의 임대료는 임차인들의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1호)’(갑 제20호증)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통행요금 산정시에는 부대사업(휴게소 등)에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을 적정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속국도 이용객이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유료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00휴게소 인접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00휴게소 인접 토지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부지임을 전제로 위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토지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00휴게소 인접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재산세 등을 계산하면, 피고 00군수, 00군수, 00군수, 00군수가 각 부과한 부분은 그 재산세 등이 모두 0원이 되고, 피고 00군수가 부과한 부분은 재산세 59,330원(=2,514,700원-2,455,368원,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도시계획세 35,240원, 지방교육세 11,860원(=502,940원-491,072원), 피고 00시장이 부과한 부분은 재산세 141,570원(=5,113,810원-4,972,233원), 지방교육세 28,310원(=1,022,760원-994,446원)이 각 된다(피고 00군수, 00시장이 각 부과한 부분의 정당한 재산세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며, 원고는 위 세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그 세액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장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피고 00군수가 부과한 부분은 그 정당한 재산세가 770,890원{=498,490원+272,403원; 이 사건 각 토지 및 00휴게소 인접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산정되어 원고가 다투지 않는 498,490원과 00휴게소 인접 토지에 대하여 산정된 272,403원(을바 제2호증)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00군수, 00군수, 00군수, 00군수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00군수, 00군수, 00시장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00군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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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제1항 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제9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도로의 구조ㆍ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7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속국도법
제5조(관리청)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공사)의 시행과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부동산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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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구합234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특수성
(1)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기하여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유로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주된 업무 외에 유로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자본금 25조원의 공법인이지만, 일정한 한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면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
(2) 국가는 일정한 경우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고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원고는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로 인한 비용을 국가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원고는 전국 각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 등이 함께 있는 형태의 휴게시설(이하 ‘휴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고속도로 휴게소부지의 이용현황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속도로 휴게소부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각 휴게시설(이하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부터 현재까지 다른 업체에 운영권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1) 00 00군 지역
위치 : 00 00군 00면 00리 293-2, 같은 리 103-2
명칭 : 00(상,하)휴게소
운영자 : 주식회사 0000개발 및 0000 주식회사
(2) 00북도 00군 지역
위치 : 00 00군 00면 00리 120-4외 34필지
명칭 : 00휴게소
운영자 : 00산업 주식회사
(3) 00북도 00군 지역
위치 : 00 00군 00면 00리 137외 2필지
명칭 : 황간(상,하)휴게소
운영자 : 0000 주식회사
(4) 00북도 00군 지역
위치 : 00 00군 00읍 00리 31-1 외 44필지, 00 00군 00면 00리 572-4 외 2필지
명칭 : 00(상,하)휴게소, 00휴게소
운영자 : 00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 주식회사 0000
(5) 00북도 00군 지역
위치 : 00 00군 00읍 00기 산 25-6외 128필지
명칭 : 00제천(상,하)휴게소, 00(상,하)휴게소
운영자 : 주식회사 00산업
(6) 00북도 00군 지역
위치 : 00 00군 00면 00리 48-1, 00리 110-5, 같은 리 282-1, 같은 리 284-7
명칭 : 00(상,하)휴게소
운영자 : 주식회사 0000000 및 000산업 주식회사
* 00 00군 00면 00리 91-1, 같은 리 91-4, 같은 리 산42-10 토지는 위 휴게시설 경계구역 밖에 위치함.
(7) 00시 지역
위치 : 00시 00면 00리 380-4외 45필지
명칭 : 00(상,하)휴게소
운영자 : 0000구 주식회사, 당초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을 위 회사가 부담하였고 그 대가로 휴게소 건물, 주유소 시설, 가스충전시설 등을 소유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됨, 원고는 임료를 일부 차감하여 매월 휴게시설 부지사용료를 받고 있음.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지상에 있는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2009년도분 재산세와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다만, 피고 00군수는 00 00군 00면 00리 91-1, 같은 리 91-4, 같은 리 산42-10의 각 토지가 휴게시설의 경계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로 보고 이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2, 4호증, 을바 제1, 2, 7호증, 을사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이나 유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휴게소의 주차장 부지나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성된 녹지부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통행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에 주된 설치 목적이 있고 아울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설의 부속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고속국도 휴게소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는 국가이다.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휴게시설의 부지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대 등을 통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적으로 고속국도 주변에 약 160개의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주된 방식은 휴게시설을 설치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만, 일부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에 위탁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일정기간(20년) 동안 차감하여 휴게시설 부지의 임대수수료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휴게시설을 증여받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원고의 용지업무처리예규 제23조에 의하면 원고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본선 도로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명의로 하고, 사옥부지(지역본부, 지사부지)와 휴게소 등 부대시설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한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의 경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절차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절차상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인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에 의하면,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유료도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휴게시설의 부지면적은 주차장면적, 건축물 부지면적 외에 녹지 등 기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차종별 소요 주차면수, 교통량, 세계보건기구 권장 녹지기준,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차장면적, 건축물부지면적, 녹지 등 기타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각 휴게소별 보증금 액수 및 매월 임료 액수는 아래와 같다. 임대료는 매월 징수한 후 연간 정산을 한다.

(4) 원고가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의 참가는 1개 단위로 하고, 동일인이 2개 단위 이상에 응찰할 수 없다. 참가자격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재무제표상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다만 주유소부문 업종은 800억 원 이상)인 실적증명을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완비한 자이다.
○ 입찰 대상 시설의 추정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상·하한선의 범위 내에 든 각 투찰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의 바로 위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는 임대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휴게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휴게소와 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환산매출액에 매출액 대비 해당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의 영업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및 잡화판매업, 기타 원고가 따로 승인하는 영업이고, 주유소의 영업범위는 유류판매업, 차량용품판매 및 윤활유주입, LPG 충전시설이 있을 경우 LPG 충전사업이다.
○ 임차인은 휴게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원고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최선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석유제품의 가격을 공급정유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정유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영업은 연중무휴로 하고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월별 총 매출실적을 원고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는 매출확인을 위하여 상품 실사 및 회계장부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휴게시설 및 그 영업권을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결과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고, 부실운영자에 대해서는 중도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원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대요율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휴게시설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다. 임대료는 휴게소의 경우 연매출액에,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총이익에 일정 임대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휴게소의 임대료 평균 요율은 약 9.81%이고, 주유소의 경우는 약 2.49%이다.
(6) 원고의 2008년도 매출액은 3,261,097,604,252원이었고, 그 중 통행료 등 관리사업 수익은 2,514,167,951,021원, 휴게시설 임대 등 부대사업수익은 200,574,436,813원, 영업이익은 832,961,000,000원이었다. 그 전해인 2007년도 매출액은 3,303,620,616,767원이었고, 그 중 통행료 등 관리사업 수익은 2,475,087,541,745원, 휴게시설 임대 등 부대사업수익은 162,519,932, 771원, 영업이익은 738,201,809,905원이었다.
(7) 따라서 통행료 수입 등 도로관리사업 수익이 원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휴게시설의 임대료 수입 등 부대사업 운영수익은 전체 매출액 중 5~8%에 불과하다. 원고의 수입은 휴게시설과 도로의 신·증설, 보수·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2, 14, 15호증, 을다 제5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제186조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 4호,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도로법상 도로에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등’은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해석상 휴게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는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분류코드 L)의 중분류항목인 부동산업(분류코드 68)에 관하여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기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관리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96누14845판결, 1997. 2. 28. 선고 등 참조), 아울러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토지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휴게시설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 대가로 일정한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② 그 임대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대료 수준은 휴게소의 경우 연매출액의 약 10% 정도,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총이익의 약 2.5% 정도로서 일반 시중의 영업소보다 특별히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임대료 수익은 연간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휴게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이익이 남는다. ④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매년 약 3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이용실태에 비추어 고속도로 및 그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매우 광범위하여 실제로 시중의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 주유소에서 다루는 품목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⑥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 음식 및 유류의 가격은 시중 소매점, 음식점 및 주유소에 비하여 결코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는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⑦ 고속도로의 특성상 통행료 지급과 진출입의 제한 때문에 사실상 일종의 고립된 공간의 성격이 있으므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도로를 통행하는 동안 그 구간 내에 있는 한정된 휴게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익적 시설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어느 정도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정해진 조건의 유상판매에 응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영업시설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최대 매출과 수익증대를 추구하는 휴게시설의 부지로서 영리 목적 임대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공법인인 원고가 당초 본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아울러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세법 자체의 고유한 입법취지와 목적 및 해석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은 각종 수익사업에 필수적인 부대공간으로서 사회통념상 다른 영리 목적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록 주차장이용료 등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다른 휴게시설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는 없다.
(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역시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며, 분리과세는 공장용지·전·답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도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가 아니라 휴게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적용배율 범위 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한 이유는 조세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위와 같은 분류를 통해 각 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혹시 과세관청이 위 과세대상만을 착오하여 다른 것으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과세대상에 의할 때 산정되는 재산세 납부액이 더 적을 경우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비하여 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에 비하여 적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거기에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무슨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국가인지 여부
원고가 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이 국유재산에 관한 엄격한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임대료 등 수익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를 대신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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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는 "재산"이라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
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제9조(고속도로)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
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7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속국도법
제5조(관리청)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
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