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574(201106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전국 각지의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소(주차장, 휴게시설, 주유소 등으로 구성됨)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별지2 휴게소 목록의 ‘휴게소 명칭 및 소재지’란 기재 각 휴게소(순번 6-2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휴게소’라 한다)도 그 일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에 별지2 휴게소 목록의 ‘휴게소 명칭 및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의 순번 6-2 기재 각 토지(이하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주차장, 휴게시설, 주유소 부지나 녹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이하 인용되는 법령은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다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09년도분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한편, 위 각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피고 청원군수는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가 휴게소 경계 밖에 위치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라고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재산세 등도 합산하여 부과하였으며, 피고 영동군수, 청원군수, 충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 외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도 합산하여 부과하였다(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1 내지 3호증, 을사 제1, 2, 5, 6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는 모두 도로법상 도로로서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위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나)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의무자는 국가이다.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휴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는 지목이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휴게소의 부지이므로,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의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소를 설치하고 이를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휴게소도 원고가 설치하고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한 다음 일정 요율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 다만, 별지2 휴게소 목록 순번 4 기재 금강휴게소와 순번 7 기재 충주(상,하)휴게소는 민간자본 유치에 의하여 휴게소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런 경우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을 면제하며, 낮은 임대료 요율을 적용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다.
(2) 원고가 임차인에게 휴게소와 그 부지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은 원고가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에 일정한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주유소의 유류 매출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이익에 일정한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류 판매업, 차량용품 판매 및 윤활유 주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만을 할 수 있고,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소는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및 잡화 판매업, 기타 원고가 승인하는 영업만을 할 수 있다.
③ 주유소의 경우 판매되는 석유제품 등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공급정유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고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원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휴게소의 영업은 연중무휴로 하며,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월별 총 매출실적을 원고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는 임차인의 매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소의 상품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휴게소의 재무구조와 손익상태를 알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연말 결산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은 휴게소나 그 영업권을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고, 임차인 이외의 제3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소를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차인이 본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고에게 설계, 시공 및 감독업무를 전부 위임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임차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임차인은 휴게소 운영 개선을 위한 원고의 각종 행정지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⑩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 우수 운영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고, 부실 운영자에 대하여는 중도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 자격 배제를 할 수 있다.
(3) 원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갑 제4호증)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대요율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휴게소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다. 위 임대요율은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 작성준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휴게소에서 창출하는 이윤 중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임대료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평균임대요율은 휴게소의 경우 약 9.81%, 주유소의 경우 약 2.49%이다.
(4) 원고의 2008년도 도로관리사업 부분(통행료 등) 매출액은 약 2조 5,140억 원, 영업이익은 약 6,440억 원이고, 부대사업 부분(휴게소 임대)의 매출액은 약 1,070억 원, 영업이익은 약 581억 원이다. 원고의 2007년도 도로관리사업 부분 매출액은 약 2조 4,751억 원, 영업이익은 약 8,565억 원이며, 부대사업 부분의 매출액은 약 987억 원, 영업이익은 약 543억 원이다.
(5) 원고는 부대사업 부분의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을 휴게소의 신축이나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약 1,523억 원이 휴게소의 신축 등에 사용될 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2호증, 을다 제5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와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각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가 이 사건 각 휴게소 부지의 잔여지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2)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인 휴게소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설치장소, 이용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임차인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휴게소를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② 이 사건 각 휴게소는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자가 고속국도의 이용객으로 제한되고, 위 각 휴게소에서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국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국도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휴게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영업시간, 영업품목, 영업시설, 기타 경영서비스 전반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휴게소 내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나, 원고는 경영서비스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관리할 수 있고, 고속국도에서 휴게소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⑤ 원고의 임대요율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산정되며, 전국 고속국도의 휴게소를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휴게소의 신축이나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된다.
(3)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가)
(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②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은 도로의 설치관리이고, 휴게소의 설치관리는 부대사업이므로, 부대사업을 민간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속국도 이용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이용고객은 고속국도의 이용자로 제한되고,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국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국도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도 원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의 임대료는 임차인들의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1호)’(갑 제20호증)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통행요금 산정시에는 부대사업(휴게소 등)에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을 적정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속국도 이용객이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유료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부지임을 전제로 위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토지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재산세 등을 계산하면, 피고 괴산군수, 보은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가 각 부과한 부분은 그 재산세 등이 모두 0원이 되고, 피고 영동군수가 부과한 부분은 재산세 59,330원(=2,514,700원-2,455,368원,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도시계획세 35,240원, 지방교육세 11,860원(=502,940원-491,072원), 피고 충주시장이 부과한 부분은 재산세 141,570원(=5,113,810원-4,972,233원), 지방교육세 28,310원(=1,022,760원-994,446원)이 각 된다(피고 영동군수, 충주시장이 각 부과한 부분의 정당한 재산세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며, 원고는 위 세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그 세액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장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피고 청원군수가 부과한 부분은 그 정당한 재산세가 770,890원{=498,490원+272,403원; 이 사건 각 토지 및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산정되어 원고가 다투지 않는 498,490원과 죽암휴게소 인접 토지에 대하여 산정된 272,403원(을바 제2호증)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괴산군수, 보은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영동군수, 청원군수, 충주시장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청원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청원군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