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2349(201006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특수성
(1)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기하여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유로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주된 업무 외에 유로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자본금 25조원의 공법인이지만, 일정한 한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면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
(2) 국가는 일정한 경우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고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원고는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로 인한 비용을 국가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원고는 전국 각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 등이 함께 있는 형태의 휴게시설(이하 ‘휴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고속도로 휴게소부지의 이용현황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속도로 휴게소부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각 휴게시설(이하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부터 현재까지 다른 업체에 운영권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1) 충북 괴산군 지역
위치 : 충북 괴산군 장연면
명칭 :
운영자 :
(2)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명칭 :
운영자 :
(3)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
위치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명칭 :
운영자 :
(4) 충청북도 옥천군 지역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명칭 :
운영자 :
(5) 충청북도 음성군 지역
위치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명칭 :
운영자 :
(6) 충청북도 청원군 지역
위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명칭 :
운영자 :
* 충북 청원군 현도면
(7) 충주시 지역
위치 : 충주시 가금면
명칭 :
운영자 :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 다만, 피고 청원군수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2, 4호증, 을바 제1, 2, 7호증, 을사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이나 유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휴게소의 주차장 부지나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성된 녹지부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통행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에 주된 설치 목적이 있고 아울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설의 부속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고속국도 휴게소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는 국가이다.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휴게시설의 부지이므로 이는
(나) 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대 등을 통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적으로 고속국도 주변에 약 160개의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주된 방식은 휴게시설을 설치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만, 일부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에 위탁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일정기간(20년) 동안 차감하여 휴게시설 부지의 임대수수료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휴게시설을 증여받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원고의 용지업무처리예규 제23조에 의하면 원고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본선 도로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명의로 하고, 사옥부지(지역본부, 지사부지)와 휴게소 등 부대시설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한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의 경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절차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절차상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2)
(3) 이 사건 각 휴게소별 보증금 액수 및 매월 임료 액수는 아래와 같다. 임대료는 매월 징수한 후 연간 정산을 한다.
(4) 원고가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의 참가는 1개 단위로 하고, 동일인이 2개 단위 이상에 응찰할 수 없다. 참가자격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재무제표상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다만 주유소부문 업종은 800억 원 이상)인 실적증명을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완비한 자이다.
○ 입찰 대상 시설의 추정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상·하한선의 범위 내에 든 각 투찰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의 바로 위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는 임대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휴게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휴게소와 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환산매출액에 매출액 대비 해당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의 영업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및 잡화판매업, 기타 원고가 따로 승인하는 영업이고, 주유소의 영업범위는 유류판매업, 차량용품판매 및 윤활유주입, LPG 충전시설이 있을 경우 LPG 충전사업이다.
○ 임차인은 휴게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원고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최선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석유제품의 가격을 공급정유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정유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영업은 연중무휴로 하고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월별 총 매출실적을 원고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는 매출확인을 위하여 상품 실사 및 회계장부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휴게시설 및 그 영업권을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결과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고, 부실운영자에 대해서는 중도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원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대요율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휴게시설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다. 임대료는 휴게소의 경우 연매출액에,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총이익에 일정 임대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휴게소의 임대료 평균 요율은 약 9.81%이고, 주유소의 경우는 약 2.49%이다.
(6) 원고의 2008년도 매출액은 3,261,097,604,252원이었고, 그 중 통행료 등 관리사업 수익은 2,514,167,951,021원, 휴게시설 임대 등 부대사업수익은 200,574,436,813원, 영업이익은 832,961,000,000원이었다. 그 전해인 2007년도 매출액은 3,303,620,616,767원이었고, 그 중 통행료 등 관리사업 수익은 2,475,087,541,745원, 휴게시설 임대 등 부대사업수익은 162,519,932, 771원, 영업이익은 738,201,809,905원이었다.
(7) 따라서 통행료 수입 등 도로관리사업 수익이 원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휴게시설의 임대료 수입 등 부대사업 운영수익은 전체 매출액 중 5~8%에 불과하다. 원고의 수입은 휴게시설과 도로의 신·증설, 보수·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2, 14, 15호증, 을다 제5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2)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나) 판단 기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관리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휴게시설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 대가로 일정한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② 그 임대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대료 수준은 휴게소의 경우 연매출액의 약 10% 정도,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총이익의 약 2.5% 정도로서 일반 시중의 영업소보다 특별히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임대료 수익은 연간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휴게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이익이 남는다. ④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매년 약 3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이용실태에 비추어 고속도로 및 그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매우 광범위하여 실제로 시중의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 주유소에서 다루는 품목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⑥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 음식 및 유류의 가격은 시중 소매점, 음식점 및 주유소에 비하여 결코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는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⑦ 고속도로의 특성상 통행료 지급과 진출입의 제한 때문에 사실상 일종의 고립된 공간의 성격이 있으므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도로를 통행하는 동안 그 구간 내에 있는 한정된 휴게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익적 시설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어느 정도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정해진 조건의 유상판매에 응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영업시설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최대 매출과 수익증대를 추구하는 휴게시설의 부지로서 영리 목적 임대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공법인인 원고가 당초 본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아울러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세법 자체의 고유한 입법취지와 목적 및 해석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은 각종 수익사업에 필수적인 부대공간으로서 사회통념상 다른 영리 목적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록 주차장이용료 등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다른 휴게시설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는 없다.
(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도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가 아니라 휴게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적용배율 범위 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한 이유는 조세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위와 같은 분류를 통해 각 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혹시 과세관청이 위 과세대상만을 착오하여 다른 것으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과세대상에 의할 때 산정되는 재산세 납부액이 더 적을 경우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4)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국가인지 여부
원고가 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이 국유재산에 관한 엄격한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임대료 등 수익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를 대신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