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2487(2013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012. 1. 초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및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통지를 받은 바 없고, 피고는 2012. 4. 3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등기취급의 방법에 따른 우편 등으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시정명령 1회, 시정명령 촉구 1회,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통지를 2회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30.까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신뢰를 부여할 만한 언동 등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2. 4. 30.까지는 피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하였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기대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한편, 피고가 타인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 공무집행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