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0018(20130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0.
나. 피고는 2010. 10. 25. 원고가 건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주차장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통지를 하였고, 계고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2011. 1. 2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7,413,22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3.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옥상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위와 같이 주차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2011. 7. 4.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1. 7.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같은 해 8. 3.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고 여전히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1.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39,072,460원의 부과를 계고함과 동시에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39,072,460원의 부과를 계고함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8,734,44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 30.자 이의신청서를 통해 원상복구기간을 2012. 4. 30.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2. 4. 30.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나마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 5. 1. 이후에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가능함에도 그 이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보다 불법성이 큰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행정청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명령 1회, 시정명령 촉구 1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를 2회나 한 사실, 최초 시정명령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까지 약 11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시기를 계속 늦추어 오다가 2012. 4. 30.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신청서의 내용대로 2012. 4. 3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어떠한 약속이나 그와 상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