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고, 구분등록 대상이 되어 중과세 되는‘관리시설’의 범위에서 중과세 여부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건축물’개념을 건축법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1-2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골프코스 지하에는 물을 살포함으로써 잔디관리를 하기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1. 7. 11.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2011년 귀속분 재산세 99,190,520원, 지방교육세 19,838,040원 합계 119,028,560원을 부과하였다(위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⑵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⑶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⑷ 설령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3조 제5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경우는 체육시설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등록이 되지 않은 이 사건 살수시설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수·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
제4조 제1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수·배수시설)로서 위에서 말하는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 설치비용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당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살수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살수시설이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하면서도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위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원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때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분등록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원래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급수·배수시설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은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예로 수영장, 테니스장, 태양열이용설비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분명하므로, 비록 독자적인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제도의 도입취지가 지방세 중과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법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면,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을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구분등록 대상이 되어 중과세 되는 위 ‘관리시설’의 범위에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테니스장,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중과세 여부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건축물’ 개념을 건축법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같은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는 취득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후단은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분등록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과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⑸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