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3756(20131016)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완료 공고가 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학교용지로 제공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2011. 9. 4.’을 ‘2011. 9. 7.’로 고치고 6쪽 10째 줄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