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그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지점을 사용하게 된 것을 지점의 설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0.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5’를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9. 7. 1.경 ‘보험업 및 부동산’을 그 업태로, ‘생명보험 및 임대’를 그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9. 3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 토지를 취득한 후, 1999. 8. 7.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날 상호(법인명)를 ‘
동양생명보험(주) 분당’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로, 업태를 ‘금융, 부동산’으로, 종목을 ‘생명보험, 임대’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1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주식회사 온미디어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
동양생명보험(주) 분당’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8. 14.경
신영엠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
신영엠에스’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1-1 대 968.7㎡와 그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0억 원에 취득한 후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9. 법인명(단체명)을 ‘
동양생명보험(주) 분당’으로, 본점 소재지를 원고의 주소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5’로, 사업장 소재지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1-1’로, 업태를 ‘부동산업, 서비스’로, 종목을 ‘임대, 주차장운영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인 부동산취득 중과세 조사를 거쳐 원고가 위 다항 기재 건물 중 8층 650.2㎡(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7. 7.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위 부동산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쟁점 부분의 면적이 위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767,807,0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68,526,220원 및 지방교육세 31,490,9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7. 26.경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을 이 사건 쟁점 부분으로 각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의 이전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가 아니라 단순한 “이전”에 불과하고, 가사 이를 지점의 설치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 및 주차장운영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과 보험영업을 위한 지점인 위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의 설치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의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4. 10. 1. 서현지점을, 1996. 9. 1. 분당지점을 각각 성남시 분당구 내에 설치하여 보험영업을 해 온 사실, ②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04. 11. 3.경
한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3 소재 한서빌딩 7층 임대면적 253.8평을 보증금 9억 원, 관리비 월 4,568,400원, 임대차기간 2004. 11. 12.부터 2006.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을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2006. 11. 30. 보증금을 7억 원으로,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을 종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영엠에스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미래 온라인이 2007. 12.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여 이 사건 쟁점부분이 공실이 되자 원고는 2008. 7. 26.경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을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곳을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④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은 ‘
동양생명보험(주) 분당’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쟁점 부분 조사 당시 위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의 상주 직원은 서현지점의 경우 지점장 및 직원 각 1명, 분당지점의 경우 지점장 1명, 직원 2명이었는데, 위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이 위 한서빌딩 7층에서 영업할 당시의 상주 직원도 이와 비슷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 부분 입주 전후의 매출액 변화도 거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분에 보험영업을 담당하는 직원 외에 따로 부동산 임대 등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분당세무서장에게
동양생명보험(주) 분당이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업태에 ‘금융 및 보험업’을, 종목에 ‘생명보험’을 직권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지점 등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본점 소재지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원고 이외의 다른 생명보험사들 또한 본점만 보험업/생명보험으로 등록하고 있고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주차장) 영위시에 지점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요청한 업종추가등록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제반 세금을 신고하고 있기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그 사용 내역,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경위, 그 시점 및 입주 전후의 인적 조직의 변동 여부, 종전 사무실인 위 한서빌딩 7층의 사무실 면적과 이 사건 쟁점 부분의 면적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서현지점 및 분당지점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사용하게 된 것을 지점의 설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기존 임차인의 임대기간 만료 및 원고의 서현지점, 분당지점의 직전 임차부동산에 관한 임대기간 만료 임박 등의 사정으로 인한 지점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