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322(201307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3째줄의 ‘2011. 11. 18.’을 ‘2011. 1. 18.’로, 제4쪽 5째줄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으로, 제9쪽 ‘별지 1 [공정률]’을 이 판결의 ‘별지 1 [공정률]’로, 제6쪽 19째줄부터 제8쪽 6째줄까지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건축공사는 2000. 9. 4. 착공된 이래 2007. 6.말부터 2010. 6.말까지 공정률이 43.33%에서 45.33%에 머물러 있는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관리작업 외에는 별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원고를 설립한 대순진리회의 내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병원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