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2494(201310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부과처분의 경위, 2.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5쪽 11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 5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 피고의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결국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1. 1. 26. 이전에는 위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2011. 1. 26.부터 제소기간 90일을 경과한 2012. 8. 20.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덧붙여 보건대, 종전판결에 따라 피고의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이 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부과처분 당시 1976. 12. 31. 삭제하여 폐지된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3. 2. 12.자 2011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에서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9. 22.과 2010. 8. 27. 피고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2009. 9. 22. 피고 현장조사 당시에는 비닐하우스가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2010. 8. 27. 피고 현장조사 당시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교회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2010. 11. 11.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종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11. 6. 1. 무렵에도 교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단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 판결 중 2010. 11. 11.자 취득세 1,487,230원, 농어촌특별세 148,710원, 등록 세 1,115,420원, 지방교육세 204,640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피고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