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0889(201304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 목사인
또한, 피고는 2010. 11. 11.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1,487,230원, 농어촌특별세 148,710원, 등록세 1,115,420원, 지방교육세 204,64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2011년도 재산세 97,020원, 가산금 2,910원, 지방교육세 19,400원, 가산금 58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2008년도 재산세 및 2009년도 재산세 반환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의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그가 자진 납부한 세액에서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재산세의 귀속 주체인 안산시 상록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인 피고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08년도 재산세 및 2009년도 재산세 반환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3.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원고가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판결에 의해 원고가 2010. 11. 11.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이 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삭제된 법령에 의해 원고에게 과세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삭제된 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령은
나. 2013. 2. 12.자 2011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10. 11. 11.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거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08년도 재산세 37,110원 및 2009년도 재산세 113,040원의 반환청구부분, 2010. 11. 11.자 취득세의 가산금 508,45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 4,460원, 등록세의 가산금 381,340원, 지방교육세의 가산금 6,130원, 2013. 2. 12. 2011년도 재산세의 가산금 2,910원, 지방교육세의 가산금 58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피고가 2011.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