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상월선원 수월사(이하 ‘수월사’라 한다)는 1977. 6. 23.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9-1 답 5,533㎡(이후 위 토지는 같은 리 9-1 답 1,984㎡, 같은 리 9-5 답 3,008㎡, 같은 리 9-6 답 292㎡, 같은 리 9-7 답 249㎡로 분할되었는바, 위 각 분할 토지 중 같은 리 9-1 답 1,984㎡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수월사는 2007.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해 12. 27.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9-7 답 249㎡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여 2009. 1. 6. 위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를
수월사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 12. 31.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고, 2010. 4. 23.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5. 25.
수월사에게 같은 달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2010. 10. 22. 원고에게 취득세 10,839,540원, 농어촌특별세 1,083,950원을 부과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201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는 2011. 1. 17. 위 부과처분을 취득세 8,317,070원, 농어촌특별세 831,6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0. 10. 22.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1, 2, 갑 제2, 4, 5, 6, 12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월사는 1977. 6.경 사찰 내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농지법상 종교단체의 농지소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월사의 주지인 원고가
수월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보유하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관여한 바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질과세의 원칙과 간주취득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수월사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9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54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원고는, 지목변경 이전에 이미
수월사가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목변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월사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을 당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이상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월사에 이전하기 전에 피고가 직권으로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