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금융기관’을 정의하면서 납세의무자를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 라. (2)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되는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금융기관’을 정의하면서 원고를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고를 은행과 달리 취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가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규정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