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발행주식 중 65.47%를 소유한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가지는 의결권 비율도 73.12%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는 주식인수 등으로 인수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는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동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해석 등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른
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는 1990. 후반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
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
고,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추진과정에서 적용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한 것인데, 워크아
웃제도나 구 기촉법에 따른 채권재조정은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력에 의한 권리조정을
수반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권리조정에 상
호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권리조정으로
채권의 내용 또는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법
적 평가까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은 자율적 협의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여도 기업회생절차의 경우와는 달
리 원고가 신아에스비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적 제한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점, ③ 원고가 신아에스비의 총발행주식 중 65.47%를 소유한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가지는 의결권 비율도 73.12%에 달하는바, 신아에스비의 경영
에 있어서 원고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
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는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와 도입배경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규정은 출자전환의 주체를 ‘금융기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융기관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는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 법률규정은 주식인수 등으로 인수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③
기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란 대출과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아에스비에 대한 최대 채권자로서, 신아에스비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상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신아에스비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신아에스비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측면에서는 은행 등의 대출금 채권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는 ‘자산의 분류’에서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예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출채권은 콜론, 팩토링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