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것이어서 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림동우개발 주식회사(이하 ‘
대림동우개발’이라 한다)는 2002. 3. 19.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3. 12. 1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2-1 대 2,672.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대림동우개발의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05. 6. 7.
방균숙과, 원고가
방균숙으로부터
대림동우개발 발행 주식 30,6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5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명의개서를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
라.
송파구청장은 2005. 10.경
대림동우개발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결과
송파구청장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취득으로 원고가
대림동우개발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2005. 11. 16. 피고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5.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방균숙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림동우개발의
위 도곡동 462-1대 2,672.7㎡ 및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612,420,0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4,031,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6.경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개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래 원고의 소유인 위 주식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신국헌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2005. 6.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1) 원고는
대림동우개발이 설립된 당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포함하여
대림동우개발 발행 주식의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림동우개발은 사업용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2) 이에
대림동우개발은 2003. 1. 31.
신국헌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는
신국헌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조건으로 명의개서하여 주었다.
3)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신국헌은 2004. 4. 30.
방균숙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임의 양도한 다음,
방균숙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다.
4)
신국헌은 이후
방균숙과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주주 명의를 회복하였고, 원고는 2005. 5. 27.부터 2005. 6. 7.까지
신국헌에게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다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경료함으로써 위 주식에 관한 명의를 원고 앞으로 환원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2호증의 1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2005. 6. 7.
방균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사 위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대림동우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송파구청장이 과세자료로 삼은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2005. 6. 7.
방균숙으로부터 매매대금 153,000,000원에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처분문서이다.
나)
대림동우개발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04. 12. 31. 기준으로
방균숙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송파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대림동우개발 2003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초란에는 원고가 아닌
변승천,
황재욱이 위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와 달리
대림동우개발 설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대림동우개발 설립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변승천,
황재욱이 위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당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변승천,
황재욱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신국헌이 2004. 4. 30.
방균숙에게 이를 임의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방균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