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7277(20130621)
질병치료를 위해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판단시 부재지주 배제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청구 및 판결 공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1383,2012.08.17. 판결요지】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6. 8. 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2006. 3. 22.부터 2006. 9. 6.까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처와 자녀들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민등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