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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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이(재발성 파열형 제5요추 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재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수술을 받았는바, 원고가 제1차 군 복무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거나 특별히 육체적으로 무리가 갈 만큼 일반 사병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입대 전 수술의 원인이 되었던 추간판탈출증과 제1차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2009. 5. 14. 드럼통을 들어 옮기는 작업 중 뒤로 밀리는 사고 및 2009. 6. 2. 야간 순찰 중 배수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에 국군양주병원에서 촬영된 2009. 6. 25.자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경미한 팽윤이 관찰되나 상당량의 디스크가 다시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한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위 사고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은 CT나 MRI 검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징병신체검사나 신병훈련소에서는 위 각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체검사 당시 과거력을 진술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징병신체검사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현역입영판정 또는 재입대신체검사를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기왕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09. 6.경 국군양주병원에 내원하여 재입대 전인 2008. 6.경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상이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을 받은 뒤인 2006년에도 요통으로 보름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신체감정의의 판정결과는 원고의 각 수술 전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의 증상발현 시점, 원고의 나이 등에 근거한 일반적인 추측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재입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보일 뿐 군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