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 부분은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원고
대명레저산업’라 한다)은 1987. 11.경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대에서 ‘
대명비발디파크’를 운영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산업를 개발주체로 하여 위 지역을 포함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5,468,156㎡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강원도고시 제2008-346호, 이하 ‘이 사건 지정ㆍ고시’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대명레저산업는 2009. 2. 6. 개발주체를 원고
대명레저산업에 주식회사
대명비발디파크씨씨(이하 ‘
대명씨씨’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정ㆍ고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9. 2. 9.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2009. 7. 31.경 원고 주식회사
대명홀딩스(이하 ‘
원고 대명홀딩스’라 한다)가
대명씨씨를 흡수ㆍ합병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9. 9. 3.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정ㆍ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단지 내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관광사업과 관련된 별지1 과세내역 중 과세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6,923,160,310원, 등록세 2,335,217,910원, 농어촌특별세 692,316,000원, 지방교육세 467,043,540원 합계 10,417,737,760원을 감면받았다.
라. 그러나 강원도는 2011년 세무지도 과정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개발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때 비로소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17. 및 2011. 8. 18. 위 통지에 따라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13,869,695,730원(본세 10,417,737,760원 + 가산세 3,451,957,9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강원도지사는 2011. 1. 20. 이 사건 관광단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였고, 2011. 1. 21. 고시(강원도고시 제2011-34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54조에 ‘관광단지개발자’와
제55조에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개정하였는바,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관광단지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민간개발자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관광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과 여기에 기여하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며, 구 지방세법 제1항 단서에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남용될 우려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개발자도 포함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감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지방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조성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가산세의 위법성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불명료한 입법으로 원고들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은 과세표준 자체는 모두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부고지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산출근거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이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소정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7조 제1항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제52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개발자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과 시행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점, ②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를 ‘관광단지개발자‘라고 약칭하면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조성사업‘이라고,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각 약칭하면서 그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시행한다고 하는바, 관광단지의 지정과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련되는 민간개발자를 그 절차의 진행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6조 제3항의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성계획의 승인 이후에 민간개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ㆍ도지사인 사업시행자와 구분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의 이 부분 관련 규정상 사업시행자의 의미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는 한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④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미가 원칙적으로 조성계획의 승인 이후로 한정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⑤ 관련된 판례들은 이와 유사한 규정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들의 취지도 관광단지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의 지정과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이원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대명레저산업의 직원인
이원준이 지방세 감면 업무 처리 당시 홍천군 소속 재무과 담당계장이 “관광단지 지정신청 공문에 개발주체인
대명비발디파크씨씨 법인만 있으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수 회에 걸쳐 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담당 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에 강원도가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관광단지의 지정을 승인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 승인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이행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지정신청서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용평리조트, 감포 관광단지, 안동문화 관광단지 등 관광단지의 지정을 받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던 사례도 다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의 해석, 공문의 내용을 통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감면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원고들로서는 법률자문이나 주변 사례의 조사를 통하여서도 이를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의 적법 여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각 처분서에는 ‘세목’에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에 관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금액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구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본세와 가산세의 금액도 구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모두 합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7. ‘강원도 세무지도 점검 지방세 추징대상 과세예고 안내’에서 자세히 기재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5. 27.자 ‘강원도 세무지도 점검 지방세 추징대상 과세예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는 그 붙임 문서를 살펴보아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 및 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종류별로 산출근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들이 각 가산세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성격도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수신자가 원고들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