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664(201306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청송군
나. 피고는 2011. 7. 8., 위 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 중 ① 도수로터널, ② 상부조압수조, ③ 수직터널, ④ 수평터널, ⑤ 수압철관, ⑥ 흡출터널, ⑦ 하부조압수조, ⑧ 방수터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이
다. 원고는 2012. 1. 18. 경상북도지사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2)
① 도수로터널: 상부저수지로부터 빠져나온 물이 수직터널까지 이동하는 직선구간.
② 상부조압수조: 도수로터널로 들어온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수압을 흡수하는 장치로, 넘치는 물은 조압수조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됨.
③ 수직터널: 도수로를 통과한 물이 수직으로 낙하하여 수평터널에 이르는 통로.
④ 수평터널: 수직터널을 통과한 물이 수평으로 이동하여 수차터빈에 이르는 통로.
⑤ 수압철관: 수평터널 끝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 철관으로 만든 구간으로, 각 1호기와 2호기 펌프수차까지 물이 이동하는 통로.
⑥ 흡출터널: 발전(펌프수차를 회전)에 사용된 두 갈래의 물이 방수터널에서 합쳐지는 지점까지 배수되는 통로.
⑦ 하부조압수조: 발전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넘치는 물의 일부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⑧ 방수터널: 흡출터널을 통과한 물이 합쳐지는 지점부터 하부저수지까지 물이 이동하는 통로.
(3) 이 사건 터널 중 도수로터널, 상부조압수조, 수직터널, 수평터널, 방수터널은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원형구조로, 하부조압수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원형구조로, 수압철관, 흡출터널은 철관 원형구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2) 살피건대, 이 사건 터널은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관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통로형 구조물인 점, ② 전체적으로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하였다가 이를 지하발전소에 공급하여 발전에 사용한 다음, 사용 후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③ 그 과정에서 상시 물이 흐르거나 고여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터널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터널이 토지, 건물, 전동기 및 기타 기계설비들과 함께 전기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소 건물에 부합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터널이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