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각 차량 인도일에 지급되었고 대출이자는 실제 대출금이 지급되어야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출이자의 지급원인도 각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출이자는 차량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차량 25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자와의 사이에 현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자동차판매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할부금융계약에 의한 대출금으로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일, 위 할부금융계약 체결일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대금을 대출받으면서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에게 지급한 할부이자 84,491,52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1.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51조에 따라 취득세 1,135,400원 및 등록세 1,141,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9.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2.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각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이자는 이 사건 차량 취득에 대한 할부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금융이자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할부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할부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등 참조).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이자는 원고와 자동차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의 가격으로 약정되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출계약에 의해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차량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차량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전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은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7항에 의하면, 차량의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을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그 날 또는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날이다.
② 그런데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2, 22항 기재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 인도일이나 그 이후에 금융기관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차량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당심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별지 1 목록 순번 17 내지 21, 23, 24, 25 기재 각 대출일이 차량 인도일과 같은 일자로 되어 있으나,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착오로 보인다), 위 대출이자의 지급원인이 위 각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별지 목록 순번 제12, 22항 기재 차량의 경우 원고가 차량 인도일 이전에 금융기관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출금이 위 각 차량 인도일에 지급되었고 대출이자는 실제 대출금이 지급되어야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이자의 지급원인도 위 각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이자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