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는 차량의 취득일자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대출계약) 및 확정(이행기의 도래)되었으므로 차량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소렌토 5인승 승합차(차량번호 16허3502)를 포함하여 25대의 차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면서 ①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것을 계약하고 자동차판매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8. 9. 30.부터 2010. 12. 21.까지 자동차판매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고, ② 차량을 인도받은 후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대출금으로 2008. 10. 2.부터 2010. 12. 24.까지 자동차판매자에게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차량의 인도일 및 대출일은 별지 1 ‘차량별 인도일자 및 대출일자’ 기재와 같은데 어느 경우이든 인도일이 잔금지급일에 앞선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차량대금을 대출받으면서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에게 지급한 대출이자 84,491,52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1항, 제151조에 따라 취득세 1,135,400원 및 등록세 1,141,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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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출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데, 여기서 법인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②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제2호),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제4호),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일자는 자동차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날이고, 원고는 차량인도 후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지급 후에 이 사건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취득비용 등은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일자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출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일자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대출계약) 및 확정(이행기의 도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