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향후 철거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는 분양권만 소유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3,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장,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인천 남구
숭의4동 27-1 일대 94필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는바,
제물포시장 재개발조합은 2003. 1. 22.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03. 6. 4.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를 각각 받았다. 그 후 시공자가 선정되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물들이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나. 2005. 3.경 실시된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인천 남구
숭의동 27-30 대 5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변소 1층 36.50㎡, 2층 41.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4동의 건물들은 철거된 상태였다. 등기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변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점포 및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길성산업개발(이하 ‘
길성개발’)과 공동으로 2005. 10. 19.
주식회사 두영시엔디에스(이하 ‘
두영시엔디에스’)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한 34동의 주택을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상속인과
길성개발은
두영시엔디에스에게 2005. 10. 19. 4억 원, 2005. 10. 21.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상속인과
길성개발이 나머지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두영시엔디에스는 2005. 11. 9.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5. 11. 14. 피상속인과
길성개발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7. “원고들과
최근환은
두영시엔디에스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4. 확정되었다.
마.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는 원고들을 대위하여 2009. 9. 11.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2006. 3.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명의의 각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내의 일부 건물들이 철거된 상태에서 시공자의 변경, 관련 소송의 제기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는 상점으로, 2층 일부는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데, 2003. 2.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상점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상점의 운영자가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공급받고 있다.
4.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4동은 원고들이 2006. 3. 17.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 이미 철거되었고, 철거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취득하기 이전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있었고 원고들이 취득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두영시엔디에스가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만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4동의 건물들은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할 당시 철거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에도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0조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개념은
주택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주택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의 주택도
구 주택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그 용도가 변소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점포 및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4515 판결 참조), ②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제8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점, ③ 관리처분계획 승인 이후에는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출입금지 및 단수ㆍ단전 조치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역시 단수ㆍ단전 조치와 주변 건물들의 철거 등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이후의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은 분양권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기존 건물의 현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권만을 매매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거래실정인 점,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는 새로운 건물의 준공시까지 분양권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시기가 불분명한 기존 건물의 멸실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 ⑥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향후 철거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분양권만 소유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