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7445(201209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3. 17. 모친인
나. 원고들은 2007. 9. 17. 피고에게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피고는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과 같은 주상복합건물 5동(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각 2/7 지분을 상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7.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6,290,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5,720원 합계 17,036,09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1) 인천 남구
2) 인천 남구
3) 인천 남구
4) 인천 남구
5) 인천 남구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 피상속인과
3) 한편,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들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007. 5. 10. 선고 2006두19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여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이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서 ‘1주택’ 취득 여부, 즉 과세대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피상속인이었는바,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005조), 이와 같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반영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말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2006. 3.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도 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