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759(20121127)
커뮤니티센터는 타운하우스내 일부 단독주택과 10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해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는 ‘ 헤르만하우스 02’라는 명칭으로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13 대 20,9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38세대의 단독주택(각 단독주택 건축물의 연면적은 328.09㎡ 내지 329.12㎡이다)과 그와 별개 동으로 건축된 1동의 커뮤니티센터(커뮤니티센터의 연면적은 604.18㎡이다. 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 한다)가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8.부터 2011. 9.까지 사이에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분양받았고, 그에 따라 2011. 10.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위 토지 공유지분과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면적을 38세대의 단독주택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이 사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산입하면, 이 사건 단독주택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자 취득한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과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하 ‘이 사건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3. 2.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2. 4. 24.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이용시설 및 공용부분도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각 세대별 면적비율로 안분)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경정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는, 이 사건 단독주택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면적에 해당하며,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커뮤니티센터의 면적을 이 사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 위 단독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 단살피건대, 갑 제1, 2,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연면적을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1호의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1구"의 정의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세대에 공용으로 제공될 예정인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 시행령 조항의 엄격한 문리해석에 부합하여, 커뮤니티센터의 일부 면적을 이 사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유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여러 세대에 공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고급주택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위 시행령 조항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한다.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2012. 10. 10.) 당시에도 분양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입주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였고, 장래 입주자들의 공동체육시설 등으로 제공될 계획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그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 등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 일부 단독주택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용상 기능적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단독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