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영리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서울
중구 소공동 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2. 11. “사업장소재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6, 상호; 원고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종목; 영화상영업, 일용잡화,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6 외 8필지 지상 건물 중 8 내지 11층을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 위 건물 중 7 내지 1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401,961,366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 10. 등록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28,039,220원, 지방교육세 45,607,84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다”는 이유로, 등록세율 3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받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56,078,450원, 등록세 가산세 253,488,400원, 지방교육세 91,215,69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1,576,1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화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며,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동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동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등록세 가산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당성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취지는 성질상 대도시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대도시내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공익적 요구가 현저히 큰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비록 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등기를 하더라도 굳이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인 점(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동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대도시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구 민간투자법 제2장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는 표제하에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구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조성․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조성․관리되는 시설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당성에 관하여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제9조),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는 점[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 규정 및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는 대도시내 문화예술시설사업을 유치․장려함으로써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1호 가목은 영화상영관을 공연장에서 제외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도시내에서 영리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등록세 세제혜택을 줄 경우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은 대도시내 시민, 장애인, 문화소외계층 등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영리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에 관하여
(가)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