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576(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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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