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아파트를 매도한 사정으로 조합원 명의변경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105 엄궁주공아파트 제124동 제5층 제505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엄궁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나.
엄궁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는 2010. 5. 27. 엄궁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7.
우재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 726 엄궁롯데캐슬리버 205동 2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571,6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엄궁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접수 사본 및 그 부본과 조합 명의변경사항 일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11. 12. 15. 원고에게 ‘개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조합 명의변경사항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접수 사본 및 부본만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5,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등기하지 아니한 채
우재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엄궁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2010. 6. 17. 원고의 조합원명의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원고가 2010. 8. 13. 다시 신청한 조합원명의변경신청에 대하여는 피고가 매수인
우재점의 토지지분취득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하여 결국 원고는 조합원명의변경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위 조합장은 2010. 11. 30. 조합원을 대위하여 일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취득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취득세 부과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다른 조합원들이 명의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매수인의 토지지분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아파트를 전매한 조합원들의 조합원명의변경신고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관한 정보만 부분공개하였다. 또한 위 조합장은 정보공개법상 피고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위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분양권을 매도하여 조합원명의를 변경한 조합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조합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데 있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익 또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엄궁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장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합장은 이 사건 정보의 작성자 내지 관리자로 이 사건 정보 전부와 관련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을 함에 있어 위 조합장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것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의 의견청취절차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우재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우재점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엄궁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과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명의변경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우재점이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는 취득에 관하여 건축 등과 같은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상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0. 5. 27. 엄궁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0. 5. 27.
엄궁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우재점에게 매도한 사정으로 조합원 명의변경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