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입금한 명의는 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그 이자 지급인은 여전히 채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이자를 자신의 채무로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처분은 부당하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는 먼저 항소심에서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는 한정 열거적 규정이고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위 조항 제3호의 ‘판결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및 그 전 단계의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726,070,000원이 아니라 그 시가표준액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시킨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의 내용이 그 전단계인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① 종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확정판결로 결론이 날 수도 있었지만,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미 성립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매매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이행방법 등을 고려한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그 형식이 ‘확정된 판결문’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점, ②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원래의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증거에 의하여 치밀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불확정하고 막연한 상태에서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의제자백이 된 경우까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게 되면 탈법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증거에 의하여 거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정도로 매매가액의 입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확정된 판결문’에 준하여 생각하더라도 탈법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제3호의 ‘판결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나아가 가사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 6. 26. 2차 중도금 3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2007. 4. 17.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대출금 이자 18,549,15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에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화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4. 17. 원고를 입금자 명의로 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에게 이자 18,549,156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도인이자 채무자인
조종오가 위
삼성화재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07.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자 매수인이던 원고가 그 경매 취하를 위해 채무자
조종오에게 그 이자 변제금을 이율 연 7%, 변제기 2007. 7.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대여금이 직접 연체 이자 납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고가 직접
삼성화재 창구에 가서 위 이자 18,549,156원을 입금한 관계(다만 원고가 같은 날
조종오에게 대여한 금원은 총 23,395,226원이다)로 원고의 이름이 입금자명에 기록되었을 뿐인 사실, 그 이후
조종오는 2007. 8.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23,916,000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삼성화재에 이자를 입금한 명의는 원고라고 할지라도 그 이자 지급인은 여전히 채무자인
조종오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삼성화재에 대한 위 이자를 자신의 채무로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