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1949(201210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6.
나. 원고는 2005. 4. 8. 매도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매도인들은 원고로부터 186,07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31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5가단101077(본소), 2005가단127765(반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매도인들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2007. 2. 1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7나23946(본소), 2007나23953(반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7. 4. 별지2 결정사항 기재(피고들은 매도인들을 지칭함)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을 하였다. 위 강제조정은 원고와 매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8. 7.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9. 18. 피고에게 726,0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33,399,220원을 신고하고, 2008. 9. 22.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2008. 9. 30.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22,540,000원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 396,4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12,165,280원(가산세 4,235,8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16,520원, 등록세 12,236,650원(가산세 4,307,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2,288,73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해당 사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③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은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매매대금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제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조작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