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0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현물출자라 할 수 없고,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나머지 주식이 망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7. 5. 23.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5. 9.
권영동,
권분조로부터 그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 받아 2007. 6.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8. 6. 10.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용이 아니라 대부분 공실 또는 일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감면지방세 추징대상이 된다는 과세예고를 한 다음, 2008. 7. 14. 원고에게 과세표준(신고취득가액)을 1,792,413,088원, 과세기준일을 2008. 5. 9.로 보고 아래와 같이 각 가산세(각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2008. 6. 10.부터 2008. 7. 14.까지 35일 동안을 납부지연일자로 보아 계산을 하였다)를 포함한 취득세 43,394,310원, 농어촌특별세 4,339,420원, 등록세 32,545,720원, 지방교육세 5,971,410원 합계 86,250,860원을 각 2008. 7. 31.을 납기로 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게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지한 취득세에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1,822,550원을 더한 45,216,860원, 농어촌특별세에 가산금 182,250원을 더한 4,521,670원, 등록세에 가산금 1,366,910원을 더한 33,912,630원, 지방교육세에 가산금 250,790원을 더한 6,222,200원을 2008. 10. 31.을 납기로 하여 체납ㆍ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금부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3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9. 3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5, 18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의 각 1, 2, 을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목욕탕 및 부대시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그 부지로서, 기존 건물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이를 철거하고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과 건축허가 등 그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기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강승모가 임차권을 내세워 그 임차부분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 건물인도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강승모의 건물인도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리모델링)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6. 11. 원고에게 과세기준일을 2008. 5. 9.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일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6. 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6. 8.이므로 그 납부기한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8. 7. 7.까지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과세기준일을 2008. 5. 9.로 보고 2008. 6. 11. 과세예고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예고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가 2008. 6. 11. 원고에게 납부기한이 2008. 7. 7.까지라고 제대로 고지를 하였다면 원고는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의 잘못된 과세예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착오에 빠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권영동과
권분조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권영동은 2004. 4. 8.
강승모에게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34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04. 4. 8.부터 2007.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삼정사우나 찜질방, 삼정헬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 원고가 2007. 5. 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대표자를
권영동, 기본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 사업계획을 8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하는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받자
권영동,
권분조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연하였고, 원고는 설립 후인 200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9.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12. 1. 건축사
박상규와 사이에 의료시설(요양병원)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539.21㎡ 규모의
김해세호병원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월 초순경 주식회사
판도라종합건설과 사이에 착공일 2008. 1. 25., 준공예정일 2008. 11. 20.로 하는 병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건축(신축)허가신청을 하여 2008. 2. 12. 피고로부터 건축(신축)허가를 받았다.
(4)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6. 10.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 내 영업공간은 대부분 비어있고, 2층은
강승모 운영의 골프연습장인 ‘
강프로 골프클리닉’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2008.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대부분 비어있거나 골프연습장으로 일부 사용 중임을 근거로 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8. 7. 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3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건축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건축자재 파동, 건설중기업자의 파업, 장마철 진입 등의 변수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강승모의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지연 등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8. 7. 17.
A&T 건축사 사무소의
성도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민텍과 사이에 위 리모델링 관련 시설물의 진단ㆍ점검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후 2008. 10. 29.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기 위하여 2008. 9. 23.경
강승모로부터 ‘
강프로 골프클리닉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편의에 의하여 입주하고 있고, 영업장소가 선정되면 이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교부받고, 2008. 10. 16. 보증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강승모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2008. 11. 4. 및 2008. 11. 11.
강승모에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8) 그런데
강승모가 위 인도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대표자이던
권영동은 2008. 11. 25.
강승모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1731)를 제기하였다가 2009. 1. 30.
강승모로부터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자 2009. 2. 4. 소를 취하하였다.
(9) 원고는 2008. 11.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12억 원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8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갑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16호증의 1, 갑17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287조는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규정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즉 ① 원고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신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피고의 2008. 7. 14. 이 사건 부과처분 있기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점, ②
권영동과
강승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07. 4. 6.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200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강승모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08. 9. 23.경 전까지
강승모에게 위 임차부분의 인도를 요구한 바가 없는 등 병원건물 건축을 위하여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으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부동산 인도사건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약 1,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신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승모와의 합의에 의하여 신속하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을6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갑31, 3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병원 신축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던 주식회사
판도라종합건설(대표이사
강프로)이 2007년 말경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약정을 어긴 관계로 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종전의 병원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한 다음 원고가 직접 병원 리모델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신축 내지 리모델링 지연의 주요한 이유는 원고가 구체적인 자금조달의 계획 없이 만연히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그 계획이 실패되어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건물 건축과 병원설립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건축 자금조달 및 건축업자 파업 등의 문제를 들었을 뿐
강승모의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 지연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기 위하여
강승모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사와 건물설계ㆍ감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건축이 여의치 아니하자 뒤늦게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공한 후 2009. 8. 13.경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고(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인 2007. 5. 9.이므로 과세기준일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5. 10.이므로, 피고가 과세기준일을 2008. 5. 9.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로부터 신고납부기간 30일이 경과한(2008. 5. 11.부터 2008. 6. 9.까지이다) 후인 2008. 6. 11. 신고납부 마감일을 2008. 6. 9.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당시 2008. 6. 10.과 6. 11. 2일을 납부지연일로 보았다)를 부과한다는 과세예고를 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결국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