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8918(20130823)
현물출자로 주식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 납세의무 성립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변동이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000이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위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과점주주 양쪽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제22조 제6항 단서가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