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동봉은 2009. 3. 12. 주식회사
은진바이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증자에 의한 주식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의 총주식보유비율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1% 증가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 원고들에 대하여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다”는 이유로, 취득세 4,366,6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6,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점,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현금을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출자금 상당을 그 부동산 대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과점주주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도, 후자의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동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원인을 구분하여 현물출자 또는 소유여부를 묻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② 주식 또는 지분의 독과점을 억제하고 이를 분산하도록 세제면에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주주나 출자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해 법인 자산의 사실상 법률상 취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누136 판결 참조), ③ 간주취득세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법인 이외에 과점주주에게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석을 통하여 간주취득세 대상을 제한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김동봉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총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켰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 소유형태(
원고 김동봉에서 소외 회사로 소유권이전)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원고 김동봉 이외에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처럼 보이나, 과점주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일단의 집단으로 취급하므로, 나머지 원고들도
원고 김동봉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 점(
원고 김동봉과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를 비율대로 가분하여 간주취득세를 산정할 수 없다), 만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변동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 취득하게 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간주취득세만 문제된 것인 점,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이외 다른 법률형식으로 소외 회사에 이전할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