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49(201306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 이전에 실질적 본점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고 5년 경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⑴ 원고의 설립과 본점 이전, 지점 설치 현황 등
㈎ 원고는 1973. 8. 22. 인천 부평구에서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6. 7. 2. 안산사업장으로, 2007. 12. 2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2010. 8. 23. 서울 서초구
㈏ 원고는 1991. 3. 31. 재단법인 고촌재단에게서 서울 영등포구
㈐ 원고는 2002. 3. 31. 기준으로 예산사업장 및 인천 부평구(이하 ‘부평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 제조공장을, 서울 구로구
㈑ 원고는 2003. 5. 15. 구로사업장에, 2006. 2. 14. 시흥시
⑵ 원고의 조직 현황
아래(표1)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8년부터 조직도에 ‘서울 본사’라고 표기하고 있다.
(표1)조직 현황
⑶ 원고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활동 내역 등
㈎ 원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제29회 정기주주총회가 2002. 6. 22.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등재되어 있던 안산사무소에서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개최되었다.
㈏ 원고의 이사회가 2002. 3. 15.부터 2007. 12. 12.까지 34회에 걸쳐 서울사무소에서 정기주주총회소집과 이사 등 선임, 지점 설치, 해외 투자 등을 안건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원고의 이사회가 2006. 1. 27.과 2006. 5. 16. 안산사무소에서 시흥사업장 취득과 부평사업장 매각 등을 안건으로 열리기도 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본점을 안산사업장으로 표시하였다.
㈐ 원고는 2007. 11. 13.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2007. 1. 1.부터 2007. 9. 30.까지의 사업연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안산사업장을 원고의 본점으로 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인 2008. 3. 28.에는 2007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원고의 본점이라고 기재하였다.
⑷ 임원 급여지급 현황
2001. 12.경부터 2007년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임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
⑸ 지방세 부과내역 현황
원고의 사업장별 지방세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 억제, 환경의 순화 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
⑵ 관계 법령과 위 법리 그리고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의 본점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 원고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 조직 내에서 생산 부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의 서울사무소에는 자금경리팀, 기획팀, 영업팀, 전산팀, 무역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안산사업장과 예산사업장에는 총무과, 업무ㆍ자재과, 생산관리, 생산팀, 기술운영,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기업의 제품 생산 업무에 필요한 부서가 있었는데, 서울사무소에 관하여 본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한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사무소의 평균 근무인원은 35명 내외이고, 안산사업장의 총무과, 경리팀에서 평균 33명 내외의 관리직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기능직 직원을 포함하면 안산사업장에 훨씬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서울사무소에만 밀집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원고는 1991년부터 서울사무소를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본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1996. 7. 2. 안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그 이전등기도 마쳤고, 2007. 11.경에 금융감독원에 사업연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안산사업장을 원고의 본점으로 표기하였으며, 원고가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2008년부터 ‘서울 본사’라고 표시하였음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 2007. 12. 21.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까지 안산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관한 안건, 이익배당에 관한 안건, 사모사채 조기상환에 관한 안건, 일반채권의 해외 발행에 관한 안건,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해외직접투자의 건 등 중요한 안건들에 관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이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안산사무소에서 회사 주요 자산의 취득ㆍ매각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원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기주주총회가 이 사건 등기 전까지 안산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중요한 안건들이 서울사무소에서만 의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일부 지방세를 서울사무소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안산사업장이나 예산사업장에서도 위와 같이 지방세를 납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 납부 여부가 원고의 본점을 결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서울사무소 및 사업장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영등포 제1사무소의 과세표준은 495㎡이고, 이전한 영등포 제2사무소의 그것은 735㎡인데 반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2,831㎡로 약 3.8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함께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옮김에 따라 사업장 면적도 확장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밖에 원고의 서울사무소에서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사정이 엿보이나 이는 원고의 내부 회계처리 방식에 불과하고, 안산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수 직원들의 급여는 위 안산사업장에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급여가 서울사무소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울사무소가 원고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