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4764(20121207)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등세 등 과세대상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소외 회사는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08회합100)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2.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결정을, 같은 달 24.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결정을 각 받았다.
다. 원고들은 부자지간인데, 2009. 1.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 취하허가를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달 14.
마. 그 후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른 주주들로부터 소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5 주차장 3,50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시내버스 158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사.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12. 24.부터 2010. 4. 12.까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는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어 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9. 1. 4.자 간주취득에 관하여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 1. 4.자 간주취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차량은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과점주주인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된 점, 이 사건 차량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점,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2009. 1. 4.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
(가)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므로(제50조), 그 전까지는 과점주주가 여전히 회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2) 두 번째 주장(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
(가) 적용법령에 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며, 그러한 법리는 2005. 12. 3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한편, 개정된 감면조례(2009. 1. 1. 시행) 제12조 제1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제2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여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조항을 두었는데, 개정된 감면조례가 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 개정(2011. 1. 1. 시행)되면서 위 감면조항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에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0220호로 제정(2011. 1. 1. 시행)되면서 제70조 제1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제2항에서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제3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여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은 개정된 감면조례에 따라,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이고,
이에 대하여
따라서 위 각 간주취득에 따른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따라서 위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제2처분 중 ①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 ②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한 취득세 5,421,980원의 부과처분 중 2,710,990원(=5,421,980원×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