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4788(20130516)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가 아닌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① 서울 강서구 ○○○, ② 같은 동 895-7 대 140.8㎡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2. 7. 4. 접수 제745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이름으로 2002.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신고되었고, 등록세가 납부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2. 9. 12. 접수 제96280호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 명의의 신고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2002. 10. 1. 2002. 9. 30.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본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마쳤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납기일인 2002. 12. 2.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11,784,290원(=취득세 11,040,000원+농어촌특별세 744,2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2. 7. 27,790원, 2012. 5. 4. 5,064,170원을 각 징수당하자, 2012. 7. 26.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아버지인 김경룡은 군 복무 중이던 원고 모르게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30일 이내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0. 2. 19. 육군 제25보사70연대 본부 중대에 입대하여 2003. 2. 18. 전역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경룡, 윤창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인 김경룡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 이후 말소등기절차까지 이행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강서구 ○○○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본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본등기가 말소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 ③ 원고는 전역 이후인 2003. 4.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로부터 성남시○○○를 임차하고, 스포츠맛사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8. 20. 폐업한 사실(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역시 김경룡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은 200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61,000,000원으로 가압류등기를 하였다가 2006. 6. 12. 해제를 이유로 말소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군 복무 중 가등기 및 본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원고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인 김경룡이 여러 차례 임의로 발급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경룡도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무사에게 건네 주어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은 단순히 윤창호의 부탁으로 등기를 했다 돌려준 것이라고 하지만,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다 말소하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가압류 등기 등이 이루어져 김경룡과 윤창호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제대 후 취득세 체납 독촉장을 받고 알았고 2004. 12. 7.에는 체납세액 일부를 징수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경룡의 일부 증언만으로 김경룡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과세요건 충족 여부1)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나아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취득세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살피건대, 증인 김경룡, 윤창호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윤창호와 원고 또는 김경룡 사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바 없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은 완성되었고,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서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