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9836(20130821)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쪽 3째 줄 “(이하 두 사람을 편의상 ‘원고’라 한다)”를 삭제한다.
5쪽 10째 줄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11째 줄과 18째 줄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고친다.
6쪽 8째 줄과 10째 줄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고친다.
6쪽 11째 줄 “소급과세라거나”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고, 승합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관련 형사법규에 따른 범칙금 산정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