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한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박명순(이하 두 사람을 편의상 ‘원고’라 한다)은 2007. 1. 9.
서울 70누8289호9인승 트라제XG(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29.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시행규칙은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이 사건 자동차도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의 구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고, 지방세법이 위 규정을 원용함에 따라 종래 승합자동차로서 과세되었던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에 관하여서도 승용자동차로서 과세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의 구분에 관한 법령의 변천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25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제127조에 따라 계산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였는데,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이후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동일하였다)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의 크기구조원동기의 종류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였고 그 종류의 세분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은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다만 이 사건
부칙 제1조에서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2001. 1. 1.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결국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구분
구 시행규칙이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다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제2조 제1항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규정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8조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제외)되는데, 다만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시행 이후에도, 즉 2001. 1. 1. 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구 시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는 2000. 12. 31.까지는 승용자동차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 2001. 1. 1.부터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비록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공포일 이후인 2000. 1. 29. 최초 등록되었으므로, 자동차 종별구분에 관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시행되는 2001. 1. 1.부터는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 1. 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