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휴먼디앤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3. 3. 11.경 설립된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주주현황 및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0. 10. 20., 원고가 2007. 8. 24.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총 발행주식 60,000주의 51%인 30,600주를 소유하여 그 무렵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토지)의 장부상 가액 19,454,617,626원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51%)을 곱하여 산출한 9,921,854,9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304,442,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444,200원 합계 334,886,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8.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1. 중순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3. 3. 11.경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및 2004. 11. 12.경 유상증자 당시
김창열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2007. 8. 24.경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참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창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유상증자 당시
김창열이 납입할 주금 6,500만 원을
김창열에게 지급하여
김창열이 이 사건 법인에 납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김창열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창열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인 2003. 3. 11.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 주식 5,000주의 주주로서, 유상증자 당시인 2004. 11. 12.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 주식 18,000주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2)
김창열의 이 사건 법인에의 주금 납입행위가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김창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07. 8. 24.경 개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서나 실명전환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김창열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8,000주 전부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한형용이취득한 8,400주를 제외한 나머지 9,600주만을 양수하였다.
3) 원고는
김창열과 친구 사이이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김창열에게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하였으며,
김창열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서 주택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4)
김창열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부터 유상증자 무렵인 2004. 11. 8.경까지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서, 그 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7. 8. 24.경까지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김창열은 2007. 3. 19.경 2006년 결산보고 및 대차대조표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이 사건 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도 참여하였다.
5) 원고가 그동안
김창열을 대신하여
김창열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7. 8. 24.경
김창열로부터 이 사건 주식 9,600주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 주식 60,000주 중 51%인 30,600주를 소유하게 되어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