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대여인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법인의 주주이자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휴먼디앤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3. 3. 11. 설립된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주주현황 및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나. 피고는 2010. 10. 20. 원고가 2007. 8. 24.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6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총 발행주식 60,000주의 51%인 30,600주를 소유하여 그 무렵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위 일자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토지)의 장부상 가액 19,454,617,626원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51%)을 곱하여 산출한 9,921,854,9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04,442,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444,200원 합계 334,886,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8. 기각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2011. 11. 중순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3. 3. 11. 설립당시 및 2004. 11. 12. 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김창열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07. 8. 2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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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참조).
2)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창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납입 주금 50,000,000원 전액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 및 유상증자 당시
김창열이 납입해야 하는 주금 65,000,000원을 원고가
김창열에게 지급하여
김창열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에 납입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김창열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대여인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오히려 을 5호증(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6호증(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당 기간
김창열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