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892(20130409)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6.경 ○○산업 주식회사와 80KTLC FLOATING DOCK(플로팅 도크, 이하 ‘이 사건 플로팅 도크’라 한다) 건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 주식회사는 마산조선소에서 2008. 7. 1. 이 사건 플로팅 도크 건조공사에 착공하여 2009. 6. 19. 진수한 후 2009. 8. 15.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플로팅 도크에 관하여 취득가액 111,723,669,77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457,920,720원, 등록세 26,813,670원 합계 2,484,734,3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8.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 도크의 취득신고 당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누락가액 58,484,346,0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1,531,940원, 농어촌특별세 156,153,12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해 건조된 시설로서 화물 및 여객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두에 계선줄로 고정되어 있어 이동성을 결하고 있어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해상에 설치된 독립한 구조물로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이 아니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건축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플로팅 도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 기선ㆍ범선ㆍ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으로서, 육상에서 만들어진 배 조각(블록)을 플로팅 도크로 가져와 조립과정을 거친 뒤, 잠수함 원리를 이용하여 플로팅 도크를 가라앉혀 배를 띄우는 방식의 구조물이다.
② 원고가 2008. 5. 26.경 ○○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플로팅 도크 건조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건조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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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산업 주식회사 00조선소(이하 "을"이라 함)는 80,000 TLC FLOATING DOCK HULL NO. F9003(이하 "본선"이라 한다)을 계약의 목적선으로 하여, 을은 갑의 주문에 따라 이를 건조하여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그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조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개요)
1. 일반사항
을은 본선을 본 계약과 본 계약서에 첨부된 일반배치도와 중앙단면도와 사양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으로 건조하기로 한다.
2. 선급 및 적용법규
을이 건조한 본선은 한국선급의 제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K. R. 입급선으로서 다음 법규 및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운전)
1.통지
가. 을은 사양서에 따라 본선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는 경우, 시운전 일시 및 장소를 최소한 시운전 예정일 10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당일에 일기가 시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연기한 후 가장 가까이 일기가 회복되는 날짜에 본선 시운전을 실시한다.
2. 방법
본선 시운전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시운전을 위해 본선을 운항할 때 안전 항해에 필요한 인원을 그의 비용으로 승선시켜야 한다.
제8조(본선의 인수도)
1. 일시 및 장소
을은 본선을 이 계약서와 사양서 및 도면과 적용법규에 따라 하자 없이 완성하여 2009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을 조선소의 안벽에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중략) 본선의 하자와 관련하여, 시운전 완료 후 발견된 결함이 경미하여 본선의 항해 및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하자인 경우에는 을은 갑이 요구하는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개수ㆍ보정할 것을 조건으로 본선을 인도할 수 있다.
제11조(하자보증)
1. 하자의 정의
을은 본선의 인수도 후 12개월 동안 을의 설계, 공급재료, 부품 혹은 건조공사나 작업불량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로부터 본선의 선체 및 부속품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한다. 보증의 대상인 하자라 함은 항해 상태의 결함이나 정상적인 마모, 파열, 화재사고, 운전상의 실수나 고의적인 태만이나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 하자를 말하며, 갑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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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는 위 건조계약과 별도로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 도크에 설치할 엔진 등(마린 디젤 엔진 및 제너레이터)을 구매하고, 2009. 7. 23. ○○○○○ 주식회사에게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산업 주식회사 마산조선소에서 2009. 8. 12. 발급한 건조증명서에는 ‘선명 : 002호, 용도 : 부선, 선종 : FLOATING DOCK, 항해구역 : 연근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장이 2009. 8. 31. 발행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는 ‘선박의 종류 : 부선, 선박의 명칭 : 002호, 선적항 ; 고성군, 총 톤수 : 71,016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플로팅 도크를 부선으로 하여 2009. 9. 1.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플로팅 도크에 관하여 선박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9. 9. 3. 선박원부에 선박으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 도크를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부두에 계선줄(Mooring line)로 고정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5호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5호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부선까지 선박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선박안전법과 해사안전법 등에서 선박 개념에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 또는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은 스스로 항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독자적인 항행능력을 요한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 또는 선박의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해석에 있어 이들 법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해운의 관점에서 선박 개념으로 요구되는 적재성과 부양성, 이동성의 요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평소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서 부양성을 갖추고 있고, 신조된 선박을 적재하여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가 진수하므로 적재성을 갖추고 있으며, 부두에 계선줄로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진수 등 필요시에는 계선줄을 풀고 예인선에 이끌리거나 밀려서 수심이 깊은 바다로 항행할 수 있고, 엔진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③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조계약서의 내용을 보아도 계약서 제1조에서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으로 건조하기로 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고, 그 밖에도 시운전 등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전제로 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의 내용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선박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9. 8. 26. 과세관청에 선박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⑤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서 부두와 계선줄로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 또는 다른 구조물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등기선례(200607-8, 2006. 7. 31.)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와 같이 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정착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여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